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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게 말이될까…‘단골손님’ 이재명·은수미, 정자교 붕괴 책임자로 소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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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예고된 인재” 주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 당시, 분당 교량 보수 예산 8년 동안 40% 감소”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주장

헤럴드경제

신상진 시장이 붕괴현장을 둘러보고있다.[국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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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야탑1,2,3동)은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와 유사한 2018년 야탑교 사건 이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말만 하고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예고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국힘)을 중대재대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놓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성남시청 도로과와 예산재정과,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와 건축과가 대상이다. 교량 점검 관련 업체 5곳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지자체 관리부실 여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지만, 성남시장 또한 경찰 조사 대상이다.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의 총책임자는 지자체장인 데다 지난해 말 정자교를 보수했을 당시에도 신상진 시장 재임 기간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상진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1호 대상자가 된다.

김 의원은 “2018년 7월, 야탑10교 인도부 침하 사고는 정자교와 같이 안전 등급은 C 등급이었으며, 주철근 길이 부족의 부실시공이었으며, 분당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철저히 외면 되어 왔다”라고 주장했다.

야탑10교 사고 이유인 부실시공에 대해 성남시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민사합의하였으며,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은 21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4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분당 교량 보수 예산을 8년 동안 40%를 현저히 줄였으며, 당시 청년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다”라고 밝혔다.

김보석 의원은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93년도 경의 캔틸레버 시공의 주철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공이 일치하는지 등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과 맞바꾼 포퓰리즘을 이제는 멈추고, 2011년 이후 무리하게 바뀌었던 예산 또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는 지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정자교 붕괴참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찬성하며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하여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대한 예산확보를 먼저 긴급하게 1차 추경으로 75억원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불안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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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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