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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회 기재소위 '예타 면제 완화' 의결…SOC 기준 '두 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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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2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중앙일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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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하기도 했다.

이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을 포함된다. 이외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

다만 국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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