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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1000억 이하는 예타 면제"...예타 기준, 24년 만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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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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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예타 기준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총사업비 기준은 기존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잠정 합의됐던 사안인데 재정준칙과 함께 의결하려다 (늦어져) 합의가 된 사안부터 하자고 해 의결이 됐다"며 "기준이 정해진 지 20년이 지나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 예정인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중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은 내년부터, 그렇지 않은 것은 법 통과 기준으로 (예타 기준 금액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란 일정 기준 이상의 예산과 국비가 투입되는 도로·철도·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R&D(연구개발) 분야 신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 등이 선심성 사업을 벌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정부와 국회가 예타 면제 기준 상향에 나선 것은 제도 도입 이후 24년 간 한번도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예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지나치게 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당 기간 동안 물가가 오르고 재정 규모가 확대된 것도 예타 면제 기준 상향 이유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2020년 100)에서 지난해 107.7로 약 1.73배 올랐다. 같은 기간 정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할 경우 101조원에서 607조7000억원으로 6배 넘게 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타 기준을 상향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지역구 사업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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