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탈의실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여자 탈의실 창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 해당 지사 여직원이 화장실 변기에 까만 물체가 떨어진 것을 발견해 지사에 신고했고, 직원들이 탈의실을 살펴보다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1대 발견했다.
당시 메모리카드는 빠진 상태였다.
A씨는 여직원이 지사에 신고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메모리카드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몰래카메라 속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여러 사람이 만진 탓에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이에 지사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해외 배송 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카메라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포렌식 작업을 벌였지만 녹화된 파일은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