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퀄컴 '특허 갑질' 1조 과징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글로벌 통신기업 퀄컴이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해 삼성,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1조원대 과징금을 13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정위의 1조311억원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등이 낸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를 미디어텍·인텔 등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와 공유하지 않고, 이 특허권을 앞세워 휴대전화 제조사와 부당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결과적으로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퀄컴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한국과 이어온 상업적 관계를 계속 성장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