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尹 정부 해법 수용·배상금 수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명당 배상금·이자 합쳐 2억…생존 피해자 3명 등 5명은 거부

세계일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피해자 15명(생존자는 3명) 중 10명이 정부에 판결금 수령 의사를 밝혔다”며 “필요한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될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약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포스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도 포함됐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어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승인받았으며 지급 절차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이 당초 승소로 얻어낸 배상금은 8000만원∼1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어 받아야 할 금액은 2억원∼2억9000만원가량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상금은 피해자 한 명당 여러 명의 유족들에게 나뉘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