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직위해제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인사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차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4일 이같이 결정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이날 결정을 통해 법무부의 처분을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차 본부장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입게 되는 직무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며 "형사사건의 경과, 계속적인 직위해제에 따라 차 본부장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직위해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부당하게 막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1년 4월 차 본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형사재판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23일 차 본부장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차 본부장은 올해 2월15일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5일 뒤 인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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