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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전국 일제 '대낮 음주운전' 단속 시행 첫날 5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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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4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특별단속

첫날 주간 음주운전 55건…면허취소 13건

주·야간 불문 지역별 전방위 음주단속 시행

윤희근 "잠재적 살인행위…법정 최고형 처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첫날인 14일 오후 2시간 동안 전국에서 총 55건의 대낮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이데일리

경찰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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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431개 장소에서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해 일제 한낮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5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36건,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13건, 측정 거부 6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15개 시·도경찰청 중 울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은 우천으로, 세종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관리로 인해 이날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또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TG)·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주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도 단속하는 등 음주단속 장소도 확대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고은초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을 찾아 “얼마 전 대전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희생되는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검찰과 협의를 통해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분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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