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본부장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재판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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