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간협 “간호법 고수, 50만 간호사 강력 투쟁…간호사 개원은 가짜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상정 연기 ‘유감’ 성명발표

의료법상 간호사 '개원'은 불가능

간호조무사도 동등하게 처우개선

이데일리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법 표결이 연기된데 대해 ‘유감표명’의 성명을 내고 “1300여 단체 및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면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 핵심쟁점인 지연사회 문구와 관련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의사협회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하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간협은 “‘지역사회’ 문구 삭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잘못된 뉴스(가짜뉴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이라면서 “심지어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원안에도 없었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규정도 간호법에 새롭게 반영했는데, 향후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에 연차를 써서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되물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는 단체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느냐“면서 “복지부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여야 3당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다른 단체 의견까지 모두 반영해 마련된 합의 조정안”이라면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간호법을 여당과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 조정안인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3일 간호법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