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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1만원 미만 5G 요금제만 35개… 중소 알뜰폰, 팔수록 손해나는 상품 파는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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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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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요금제(LTE·4세대 이동통신)를 앞다퉈 내놓고 있는 알뜰폰 업계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 경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통신 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위기에 빠진 알뜰폰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 1만원 미만 5G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알뜰폰 비교 사이트 ‘알뜰폰허브’에 따르면 월 1만원 미만 5G 요금제는 35개에 달한다. 대부분의 요금제 가격이 월 7000~9000원 사이다. 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5~10GB(기가바이트)이지만 통신 3사의 비슷한 데이터 제공량 요금제가 월 1만5000~2만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비스 품질도 통신 3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해 동일하다.

저가형 5G 요금제는 2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무선인터넷이 되는 집에서 활동하는 가정주부,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지만 잠시 사용할 때 빠른 속도를 원하는 일부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이 주로 월 1만원 미만 저가형 5G 요금제를 이용한다”라며 “자녀들의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가입하는 사례도 많다”라고 했다.

◇ 월 5000원 미만 요금제도 7개… 대부분이 중소 사업자 상품

월 1만원 미만의 저가형 5G 요금제 대부분은 스마텔, 이야기모바일, 모빙 등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내놓고 있다. 브랜드 경쟁력이 낮은 만큼 가격을 낮춰 가입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렇다고 통신 3사 자회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인 유플러스(U+)유모바일도 저가 경쟁을 위해 매월 8900원에 기본 데이터 5GB와 음성 통화 200분, 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저가형 5G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가운데 유일한 1만원 미만 5G 요금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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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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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원 미만 5G 요금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만 7개다. SK텔레콤 5G망을 이용하는 모빙의 ‘5G 모빙 200분3GB’ 요금제는 월 2200원으로 기본 데이터 3GB, 음성 통화 200분, 문자 200건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텔의 ‘5G 특가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5GB, 음성 통화 300분, 문자 100건을 월 2900원에 제공한다. 편의점 커피 가격으로 5G 데이터 5GB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알뜰폰 업체들의 저가형 5G 요금제는 약정이 없다. 가입자가 1개월만 쓰고 다음 달에는 다른 통신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다. 월 이용요금을 0원으로 하는 대신 6개월 약정을 거는 ‘0원 요금제’와는 전략이 다르다. 업체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락인(lock-in·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것)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 원가 이하 제공 ‘팔수록 손해’… 업계 “도매제공 의무 제도 필요”

다만 알뜰폰 업계는 저가형 5G 요금제 알리기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저가형 5G 요금제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실상 ‘미끼 상품’으로 도매대가 이하로 제공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형 5G 요금제는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팔수록 손해인 상품이다”라며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1300만명을 돌파했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사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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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로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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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알뜰폰 시장을 살리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알뜰폰 시장을 키우고 저가형 5G 요금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매대가는 통신망 사용료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업계 1위 사업자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 매년 알뜰폰 사업자에 판매하는 도매대가를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도매제공 의무 제도라고 한다.

도매제공 의무 제도는 2010년 알뜰폰 사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계속 연장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일몰되면서 법적인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사업자간 활발한 인수합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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