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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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I 기본법이 제정된 건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됐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AI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7조)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제12조)를 뒀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5조), AI 도입‧활용 지원(제16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지정(제23조),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제25조), AI 융합의 촉진(제19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AI 전문인력의 확보(제21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17조), 창업 활성화(제18조) 등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사업자 책무(제34조)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제30조),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디지털포용법’도 함께 통과됐다. 누구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이용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디지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신규 서비스・제품 등에 대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공 부분의 디지털 차별과 소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도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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