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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유산 갈등에 누나 스토킹 50대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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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만나주지 않는 친누나를 계속해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누나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난해 4월 15일 누나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누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의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 분배와 유산 정리 등을 위해 누나를 여러 차례 찾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 만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직장을 찾아갔다고 해도 다른 절차의 가능성, 피고인이 찾아간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속재산 관련 다툼 등 경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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