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피해 신고 58명 조사
임차인 주택에 제3자 채권 없어
경찰 “현 단계서 사기죄 판단 못해”
일부 임차인 일부 손해 보고 직접 인수
임차인 주택에 제3자 채권 없어
경찰 “현 단계서 사기죄 판단 못해”
일부 임차인 일부 손해 보고 직접 인수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주일 새 58건의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중 일부 임차인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A씨 부부 측으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 신고가 이날 오후 3시 현재 58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 12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만이다. A씨 부부 측은 법무사를 통해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국세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의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고 임차인에게 알렸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뚝 끊기자 보유세 등을 내지 못하게 된 부부가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는 각자 명의로 각각 91채, 162채 등 총 253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피해 금액은 세대별로 수백만~3000만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한 임차인은 1억5000만원에 전세를 얻은 집을 인수했는데 시가가 1억2000만원 정도여서 약 30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A씨 부부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의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있던 공인중개사 B씨가 지난달 중순 부동산을 다른 중개사인 C씨에게 넘기면서 불거졌다.
C씨는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A씨 부부 오피스텔의 임차인 다수로부터 소유권 이전 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받았다.
C씨와 상담을 마친 경찰은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들의 상담·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관련 글이 쏟아져 나오자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신고 접수자 58명을 조사한 경찰은 현 단계에서 임대인 부부에 대해 사기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주택에서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달리 제3자 채권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의 경우 바로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임대인 부부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전에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면 자신의 집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전세사기 유형과 다르고,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도 다 달라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현 단계에서 사기죄 판단은 힘들다”고 말했다.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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