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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주환 생각해” 학원서 해고되자 원장 협박·스토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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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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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을 속여 입시학원에 취업했다가 각종 비위로 해고당하자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이 남성은 스토킹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강사였던 A(42·남)씨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 가까이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입시 전문 온라인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올린 뒤 B씨가 운영하는 대치동 입시학원에 취업했다.

하지만 그는 수업 도중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허위 이력도 탄로 나 2020년 말 해고됐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향한 스토킹을 시작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상 전주환을 생각해라”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월엔 수업 중이던 B씨를 학원 밖으로 끌어내 인근 골목에서 폭행·강제 추행한 사실도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지난달 9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성 관련 범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학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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