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공무원은 즉시 직위해제' 세종시 청렴대책 회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세종시청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가 성범죄나 갑질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세종시는 25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뒤 지난해 4대 전략, 18가지 반부패 청렴 대책을 시행, 올해(2022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높은 3등급을 받았다.

올해도 온라인, 청렴영상, 일일디제이 청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청렴책임관제 운영,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감찰 등을 시행한다.

금품 비위, 성범죄, 갑질 등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기준도 강화한다.

최민호 시장은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부패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