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설비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 숨지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재판에 넘겨져습니다.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