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완주 공장서 6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완주군에 있는 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물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져 배합 기계에 하반신이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7일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팔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