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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야당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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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끝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죠.

하혜빈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최소 180석이 필요한데, 정족수를 채운 거네요?

[기자]

네. 민형배 의원의 복당으로 170석이 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80표를 넘겼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가지 특검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최대 180일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처리에 최장 8개월이 걸립니다.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대립하는 쟁점법안이 더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인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제가 있는 이곳 로텐더홀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9명, 기권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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