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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50억클럽·김여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국민의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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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특검법은 오는 12월 중순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등으로 야권 성향 180표를 넘기며 시작된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3명,

대장동 50억 특검은 참석 의원 전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왔습니다.]

여당은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자금· 대북송금·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이들 특검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에 최대 18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처리에 최장 8개월이 걸립니다.

늦어도 12월 중순쯤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여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의견차가 커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이주찬 기자 , 박재현,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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