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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추억 간직하려고”…‘37명 성관계 몰카’ 리조트 회장 아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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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된 바 있다.

권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비서실 직원 성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37명의 성관계 장면 또는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권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이후 2021년 12월 구속됐다.

1심은 권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권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 범행을 도운 비서실 직원들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씨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성관계 촬영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합의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 비서들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받고 있다. 권씨는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도 불리며 정신을 잃게 하거나 환각 증상을 유발해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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