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은행서도 3%대 주담대 해준다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왜 안 내리나요?”
주요 은행들에서도 3%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가운데, 정책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대로 유지되면서 예비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인터넷은행서는 지난달 취급한 주담대 중 절반 이상이 3%대 금리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재부각되는 가운데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5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저금리 고정형 주담대를 지원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치솟는 대출금리의 변동 위험성을 줄이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문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월초 금리 상단이 8%대를 돌파했던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고정형)은 이날 기준 연 3.76~5.91%로, 약 4개월 만에 2%포인트(p)가량 하락했다. 심지어 금리 하단이 3%대를 형성하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일부 인터넷은행들에서는 이미 3%대 주담대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3월 신규 취급한 주담대 중 3%대 금리의 비중은 55.9%로 과반을 넘어섰다. 평균금리는 4.04%로, 5%대를 넘는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케이뱅크의 평균 주담대 금리 또한 4.09%로 나타났으며, 3%대 주담대 비중(45.1%)은 절반에 가까웠다.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에서도 최저 3%대 금리의 적용이 가능하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 조건을 충족할 시, 우대 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대 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비중이 크게 높지 않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골목에서 시민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신청 비중은 ▷저소득 청년 8.1% ▷신혼부부 3.6% ▷사회적배려층 2.6% 등이다. 약 85%의 시민들이 현재 주요 은행의 최저금리보다 높은 4%대의 주담대를 실행 받은 셈이다.
여기에 연내 대출금리 인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며, 특례보금자리론의 매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준금리 동결이 연달아 결정되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채권금리 안정화나 금융당국의 인하 요구 등이 이미 선반영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눈에 띄는 하방 압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했거나 계획 중인 고객들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특성을 활용해, 추후 시장의 금리 변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환 타이밍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w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