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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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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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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피해자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다"며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다"며 "여가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해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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