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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폭언·갑질 시달리는 배달 노동자들…'보호' 못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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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이 실행되고 있지만 사각 지대도 계속 생깁니다. 사실상 자영업자처럼 분류되는 배달 노동자들이 대표적인데요.

폭언과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사연을,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차 배달노동자 A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층 수를 잘못 찾아갔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A씨와 고객 대화 녹취/지난 4월 : 정신이 돌았어? XXX네 진짜. 거기다 내려놓고 가. 이 XXX아.]

회사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배달 노동자 : (회사에 말했더니) 손님이 왕인 걸 어떡하냐. 그냥 네가 좀 참아라.]

트라우마때문에 다음날부터 배달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배달노동자는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 폭언을 들었습니다.

[B씨와 고객 대화 녹취/지난 3월 : 내가 너네 전화 받아 가면서 XX, 주소 알려줘야 돼? 어? {고객님 진정하시고…} 진정하게 생겼냐고.]

B씨 역시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배달 노동자 : (회사에서) 갖다줄 때 실수한 부분 없었냐 길을 왜 못 찾았냐 그런 얘기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회사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노동자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는 한 곳에서 일정 기간 보수를 받고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최혜인/노무사 : 전속적으로 누군가한테 고용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해서 법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윤정주 기자 , 반일훈, 이동현,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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