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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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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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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의원 대표 발의…입법예고 거쳐 내달 12일 정례회 상정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평창군의회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창열 평창군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의회는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창열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2일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군민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군수의 책무, 시행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과 교육·홍보 사항,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규정 등이 담겼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늘고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나 예방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창열 의원은 "안전한 평창군을 위해 관계 기관은 물론 군민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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