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가 성폭행"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돼…항소 기각
윤중천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가 윤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것으로 맞섰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소전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도 "성범죄의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이 확정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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