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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 3년차 “수사할 검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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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검사 모집

신분보장·수사인력 증원 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검사 공모에 나섰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모집이다. 출범 3년차에도 수사를 담당할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번 추가 공모에선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서류 전형, 면접시험 등 선발 절차가 이어진다. 공수처법에 따라 선발 절차에서 합격한 이들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진욱 처장이 취임하면서 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법에 규정된 정원은 25명인데 ‘완전체’였던 기간이 없는 셈이다. 이번 공모에 앞서 추진됐던 검사 2명 채용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검사 추가 모집이 거듭되는 이유는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기준 검사 현원은 22명인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성문 부장검사와 박시영 검사의 퇴직 절차가 완료되면 20명이 된다. 출범 후 첫 검사 모집 당시 13명을 선발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이미 퇴직했다. 사의를 밝힌 두 검사의 의원면직 절차가 마무리 되면 첫 선발 때 뽑힌 검사들 중 절반 이상이 2년새 공수처를 떠나게 된다.

공수처의 인력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선발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형사사건 송무 업무를 주로 하는 일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라면 처우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업을 정리하고 공수처 검사로 갈 메리트가 거의 없다”며 “특수수사 이력을 남겨보고 싶다는 저연차 변호사들의 관심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자들 가운데 공수처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수사 등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많지 않고, 정작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은 공수처 검사 자리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상 한계를 꼽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첫 검사 선발 때 합류했다가 퇴직한 예상균 전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게재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이 논문에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신분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수사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법상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임기 종료 후 연임이 가능하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독립성과 권한을 감안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를 도입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이라면, 검찰청 검사에게 임기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논리라고도 주장했다.

공수처의 구인난은 고스란히 수사력 논란으로 이어져왔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할 때 대장동 사건 같은 부패사건을 맡아 수사해주길 기대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껏 보여준 것이 없지 않나”라며 “인력 구성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결국 신뢰를 얻기 위해선 수사와 재판에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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