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목사 출신 변호사 ‘해임’…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정명석 JMS 총재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을 변호해왔던 JMS 목사 출신 변호사가 해임됐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한 뒤 변호인들이 잇따라 그만두면서 한때 14명에 달하던 정씨 변호인단은 현재 6명으로 줄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양승남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임은 피고인이나 선임권자가 변호인의 직책을 내려놓게 하는 절차다. 변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과는 다르다.

같은 날 다른 변호인도 사임 신고서를 냈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승남 변호인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아온 정명석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할 당시 JMS 목사로 활동하면서 2006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이후 월명동 수련원이 있는 충남 금산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양씨가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오후 정씨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려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날 재판부에는 녹음파일이 조작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제출자는 JMS 신도로 추정되고 있다.

정씨 측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현재 원본에 가장 가까운 녹취 파일만 존재하는데 수사기관의 실수로 삭제된 만큼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제출한 자료가 삭제한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을 가진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