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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을 변호해왔던 JMS 목사 출신 변호사가 해임됐다. 지난 3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한 데 이어 변호인들이 잇따라 그만두면서 한때 14명에 달하던 정명석 변호인단은 현재 6명만 남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측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양승남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임은 피고인이나 선임권자가 변호인의 직책을 내려놓게 하는 절차로, 변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과는 다르다.
같은 날 다른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사임 신고서를 냈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아온 정명석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할 당시 JMS 목사로 활동하면서 2006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JMS 수련원이 있는 충남 금산군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재판부에는 녹음파일이 조작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제출자는 JMS 신도로 추정된다.
정명석 측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현재 원본에 가장 가까운 녹취 파일만 존재하는데 수사기관의 실수로 삭제된 만큼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제출된 자료가 삭제된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을 가진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명석은 앞서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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