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해야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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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가 주장하는 시간당 1만2000원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1만5690원이 된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제 피해를 우리만 져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편협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며 “형평성을 잃어버린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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