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
헌재·대법 판례 취지에 반해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나단씨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16일 나씨 항소를 기각했다.
나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에 기반한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심사위에 대체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심사위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나씨는 국가 공권력을 가난한 이와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배제의 수단으로 보는 신념을 가졌다. 군대는 국가의 폭력기구이며, 자신은 자본가와 자본을 지키는 일에 동원되거나 국가가 행하는 폭력의 일부분이 되지 않겠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1심 재판부는 나씨의 양심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깊거나 확고하고 진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병역거부 인정은 양심의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군 복무 방법이 현역 입영과 교정시설의 대체역밖에 없어 나씨가 대체역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교정시설도 폭력적인데 왜 거부하지 않느냐’고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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