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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고양시, 저출산 대응 정책 도내 '최우수'…비결은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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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 완화+주거자금 지원+돌봄 문화 확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가 '2022 경기도 시·군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비용 지원, 사회적 돌봄 문화 확대 등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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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참여한 고양시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신생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

시는 출산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산후에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지급돼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온·오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숫자에 따라 1명은 100만 원, 2명은 200만 원, 3명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부모 급여 명목으로 2년간 105만 원이 추가된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제작한 축하 쌀 케이크가 모든 출산 가정에 전달되고 3자녀 이상 가정에는 고양시니어클럽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에서 만든 다복(多福) 꾸러미를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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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이 만든 다복 꾸러미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무주택 가구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시는 집이 없는 신생아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출산 가구의 전·월세 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시행한 이 사업으로 694가구가 지원받았고 올해 수혜 대상은 1천126가구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과 만 24세 이하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9개월간 제공한다.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모・부 가족은 월 100만 원의 양육 생계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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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0일 한부모가족정책 발표하는 김현수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이 돌봄·공동육아 사업 확대

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고 그 외 가정은 소득별로 시간당 최대 1천662~9천418원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은 작년보다 약 14% 늘어난 960시간이고 시간당 이용 요금은 1만550원에서 1만1천80원으로 올랐다.

맞벌이 부모의 육아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도 확대하고 있다.

시 건강지원센터에 첫 번째 공동육아 나눔터가 마련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덕양구 능곡 토당어울림센터에 2호 나눔터가 문을 열었다.

자녀 보호자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들은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나눔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로 나눠 운영된다.

이동환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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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나눔터 교육 현장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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