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변상금 9300만원도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광장을 안방처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1박2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17일 서울광장에서 노조원들이 노숙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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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쯤 시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 조합원들은 불법 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아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했다.
시는 조합원들이 진입제한 통제선을 무시하고 서울광장으로 들어가 잔디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 인력을 투입해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닥을 청소했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민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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