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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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 "지시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찰을 주도한 인물로 의심받았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와 관련해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물이 박 시장의 지시나 관여 없이 청와대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고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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