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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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 및 인물의 현황과 동향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여러 차례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1·2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국정원 문건 작성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전문진술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남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전하는 진술인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만약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한 발언의 상당 부분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의견 내지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각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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