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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1박2일 시위' 건설노조 집행부, 25일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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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등 불법집회 전력 있으면 유사집회 금지·제한"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2023.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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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청장은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전(全) 차로 점거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박2일 노숙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시간이던 오후 5시 이후 인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제에 합류해 집회를 이어가 편법 집회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17일에는 4개 차로 점거가 허용된 장교동 서울지방고용청 앞 도로의 8차로를 모두 막아서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야간에는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는 등 소음을 유발해 112에 80여 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윤 청장은 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청장은 "필요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 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경찰은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이번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시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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