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과천시의회 전경/사진제공=과천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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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왕시·과천시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미현 과천시의원(국민의힘)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10일 재판부는 신천지 활동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면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불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윤 의원을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속히 회부할 것을 과천시의회에 요구한다"면서 "의원 징계 지침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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