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부채비율 200% 넘었으나…국토부가 특혜 부여"
1일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창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2022.7.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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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철도노조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서고속철도(SR)에 정부 출자를 강행하려 한다고 정부를 규탄하면서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는 1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 부채비율이 급등하자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부 출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SR 노선 확대와 차량 추가 도입에 따른 안정적 사업 기반 마련을 이유로 앞서 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SR은 이미 2019년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면허조건을 위반했으나 국토부가 리스 부채를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또 "정부가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며 SR을 분리하지 않았다면 SR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배를 채우는 대신 철도산업에 환원됐을 것"이라며 "지방의 적자노선과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의 공공성 강화에도 활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에 자산매각, 구조조정, 요금인상을 강요하면서 정부 출자의 근거법조차 없는 SR에 자금 제공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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