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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무병장수 꿈꾸는 백세시대 건강 관리법

자칫 12배 돈 더 나간다…비급여 진료비 최대 절반 줄이는 법 [건강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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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책정 시스템 알아둘 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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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 이왕이면 세일 기간에 구입하고 쿠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수많은 쇼핑몰의 물건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한다.

싸고 질 낮은 서비스가 아니라 같은 수준의 서비스에 필요 없는 추가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도 이런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료비는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지만, 의료비 책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몇 가지 요령만 숙지하면 같은 상황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병원 방문 전 ‘비급여 진료비’ 확인



병원 치료 후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료 항목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급여,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한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금액을 정하고 모든 병원은 법적으로 이 금액대로 청구한다. 따라서 급여 항목은 어느 병원에서나 같은 금액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 금액)인 데 반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고, 도수 치료의 경우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 금액), 경기도의 D의원은 50만원(최대 금액)이었다. 자궁근종 제거 등에 주로 시행되는 하이푸 시술(초음파 유도)의 경우, 경기도의 E병원은 200만원(최소 금액)이었지만 경남의 F의원은 2500만원(최대 금액)으로 12배 이상 차이 났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병원 방문 전 미리 가늠하거나 비교해 보는 것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비급여진료비정보→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나 모바일 ‘건강e음’에서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단골 병원 활용하기



단골 병·의원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다.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는 초진 진찰료가 두 번째 방문부터 적용되는 재진 진찰료보다 30%가량 높다. 의사가 최초로 환자의 질병을 판단하는 초진의 난도가 재진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을 자꾸 옮기다 보면 추가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단골 병원이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단, 만성질환은 90일 이내,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에 동일한 병원에 가야 재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보건소 이용하기



지역 보건소를 활용하면 일반 병원과 의원보다 훨씬 저렴한 데다 무료 예방접종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원 항목과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진료와 처방전까지 환자 부담금이 1000원 이하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영유아 필수접종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지역 노년층 주민들에게 중요한 골밀도 검사나 피 검사도 대부분 무료다. 보건소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놓치는 혜택 중 하나다.



주말·야간·공휴일, 추가 비용 줄이기



언제 진료를 받는지도 영수증 숫자를 바꿔놓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르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평일 진료로 분류된다. 이 시간대 외에는 공휴일 및 야간진료로, 기본진찰료에 30%가 추가된다.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의 경우라면 평소보다 50% 많은 추가 금액이 붙는다. 특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는 심야시간대가 적용돼 진찰료가 최대 50~100% 비싸진다.

이외에 성형외과·치과 등의 비급여 진료에도 ‘공휴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만큼 수요가 적은 평일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입원비 할증 줄이기



잘못하면 막대한 액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입원비다. ▶자정부터 오전 6시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퇴원’ 수속을 밟으면 입원료의 50%가 할증된다.

입원 기간이 15일을 넘기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늘어난다. 15일까지는 입원비 본인부담률이 20%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본인부담률이 늘어난다. 다만 응급환자라면 응급의료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병원비의 절반이 지원된다는 점도 참고하자.

응급실은 입원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자정(오전 12시)이다. 즉 몇 번의 자정을 보냈느냐에 따라 금액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 오전 12시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오전 12시가 지나 퇴원하면 실제로 24시간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이틀치 입원비가 청구된다.

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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