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담임이 떠든 학생 야단 쳤다고 아동학대?....재판부 '무죄' 선고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3.05.21 09:10 최종수정 2023.05.21 10: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