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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5개월 동안 전화·문자 415통…전 여자친구 스토킹 40대男 실형 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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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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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스토킹 재물손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그해 10월 7일까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7)씨에게 전화 발신과 문자 발송을 합쳐 총 415번에 걸쳐 연락을 취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 B씨와 동업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기 부모를 찾아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드라이버를 이용해 B씨가 운영하는 가게 벽면을 뚫어 부수기도 했다.

또 B씨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같은 해 6월 9일에는 법원에서 접근금지와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B씨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잠정조치를 위반하고도 스토킹을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기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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