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가계부채 적신호…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 총 460억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가 67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에 총 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합니다.

최승재 의원실은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대출의 위험신호이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