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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노조 때리던 정부·여당, 집회·시위 자유까지 제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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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집시법 개정 논의

야간집회 금지 등 포함될듯

경향신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조 탄압 중단·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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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빌미로 ‘노조 때리기’에 더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축소 시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 협의회는 최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계기로 열렸다. 건설노조 조합원 약 2만5000명은 지난 16일부터 이튿날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향후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희근 청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시민 불편’ ‘혐오감’ 등을 거론하며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에 대해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박대출 의장은 지난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를 못 막는다”며 “불법·탈법 시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6년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고 백남기 농민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소요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했는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말이다.

정부·여당은 야간 집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국회에 2010년 6월까지 대체입법을 하라고 권고했다. 2010년 7월부터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이 사라졌으나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심야시간에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2020년 6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집회 장소·도구·소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계 법령 개정 등 ‘불법집회’ 대응·근절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김기현 대표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1호 특별위원회로 출범시킨 국민의힘 ‘민생119’도 노조 때리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민생119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당원 가입 종용 등 고충이 접수됐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활동으로 위기에 직면한 택배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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