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합법적 시위 문화 정착돼야"…경찰 '정당한 공무집행'에 면책도 추진
건설노조, 집회 후 서울 도심 노숙 |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사태로 비등해진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해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다듬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집회에서 지적된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추진된다.
박 의장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집시법 개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뤄가겠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노총이 보인 1박2일 노숙집회 같은 행위는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계점을 넘었다"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
zhe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