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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김진표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선거제 개편 시한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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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늦추면 안돼…

올 상반기에 모든 협상 끝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깊이있게 논의하고 심의하면 할수록 (선거제 개편)방향성에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남은 것은 선택을 위한 협상의 시간"이라며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김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들기라고 하지 않나. 지금이 바로 두들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정개특위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과 13일 선거제 개편 주요 의제에 대해 숙의 과정을 갖고 이후 변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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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여론조사에서 도농복합선거구제 찬성 비율이 59%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여야 협상에 있어서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관련해서는 "놀랍게도 숙의 과정 전에는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27%였던 비율이 숙의 후에는 70%로 변화했다"며 "비례대표제가 본래 취지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이 참여하고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의 전문가도 등용하자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했다.

비례대표 개방형 명부 도입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72%가 나왔다. 이는 (현행처럼) 비례대표 선출권을 완전히 정당에 일임하면 결국 위성정당을 낳게 된다는 불신 때문"이라며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정당 공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협상은 정기국회 전에 서둘러 마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협상이 상반기에 끝나야 그 틀을 갖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보내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면서 "선거법에 구체적인 문제들도 반영하려면 두 달도 벅차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올 상반기에 모든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최근 선출된 양당의 원내대표에게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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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공론조사 결과는 개혁 방향이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 강화' 방향으로 결과가 수렴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례의원 수 확대 의견이 숙의 후에 43%포인트 증가했다는 점과 의원정수 확대 찬성도 숙의 후 20%포인트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례대표제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면 국회 선거제도 방향이 이런 방향(확대)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영향, 규모에 대해 고민한 경우 (의원 수)확대 의견도 있다는 것은 비록 여론조사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패스할 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공론화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조 교수는 향후 논의해 나갈 주요 의제로 비례대표제·도농복합선거구제·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으로 요약했다. 다만 선거제를 자주 개편하기보다는 유권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선거제 개편이 항상 기대하는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제도의 변화는 제도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잦은 선거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권자가 선거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한적으로 특정 선거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의도에 있어서 논쟁을 촉발시킨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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