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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통신 3사, ‘5G 과장 광고’ 336억 과징금 부과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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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통신 3사


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5G) 도입 초기 과장광고를 문제삼아 336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데 대해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4일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8억3000만원이라는 가장 큰 과징금을 맞은 SK텔레콤은 한 발 더 나가 정부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SK텔레콤은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신업계는 5G 상용화 초기에 빠른 전송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실제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28㎓ 주파수 사업 실패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본다.

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장애물을 통과하기 힘들어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투자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손을 뗐고 정부도 이들의 사업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상의 속도인 20Gbps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5G의 목표 속도로, 주파수뿐 아니라 네트워크 설비, 단말기 성능 등 모든 제반 여건이 성숙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통신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당시 5G 최고 전송 속도 설명은 소비자들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5G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서 청사진에 따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한 것뿐인데 공정위는 너무 특정 입장에 치우쳐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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