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로 SKT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등이다.
최종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실제 2021년 이통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광고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3∼4%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SKT는 자사 5G와 타사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 3사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SKT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인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일부 소비자들이 이통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통 3사가 부당 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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