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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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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시위' 건설노조 집행부 경찰 출석 6월 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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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정 집행부 출석 미뤄…"불법 사유 없었다"

뉴스1

17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와 경찰 통제 등의 여파로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일부구간이 정체를 빚으며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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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조현기 기자 = 건설노조 집행부의 경찰 출석이 내달 1일로 미뤄졌다.

건설노조는 "16·17일 집회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당초 25일 받기로 했으나 내달 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자는 16일 집회를 주최한 건설노조의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다.

노조는 출석 연기와 관련해 "사망 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노동조합장이 진행 중인데다 16·17일 집회에 불법 사유가 없기 때문에 출석일 조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당시 집회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나 마찰도 없었고 야간 소음 유발 행위도 없었으며 화장실과 청소 문제도 사전에 잘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내 경악한다"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는데도 강제 해산해야 했다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국가가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보수 단체와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고도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주최한 현충일 철야집회에서 야간시간 내내 확성기를 이용했고 올해 3월 5일 한 보수단체는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열었지만 정부와 경찰, 여당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앞서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양회동씨 유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야간 노숙과 소음 유발 등을 이유로 한 불편신고 80여건이 접수되자 남대문경찰서와 중부경찰서는 장 위원장 등에게 25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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