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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사설]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불법 파업’ 조장해 경제 망치려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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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올해 2월 야당들이 환노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 법안이 60일을 넘겨 본회의 부의 요건이 갖춰지자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지만 수적으로 우위인 야권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조항을 고쳐 현재는 불법인 쟁의행위의 일부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는다며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이름을 따왔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회사 측이 노조,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다.

노동계는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불법적 점거·파업으로 경영상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과격 노조들이 파업을 벌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 부분 역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자기 고용주를 건너뛰고, 대기업 등 원청업체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이는 일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수십∼수천 개 하청업체와 일하는 대기업들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면서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안들이 19,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도 노동질서를 뒤흔들고, 과격 노동운동을 부추겨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폐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급격한 수출의 위축, 성장률 저하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야권은 갈등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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