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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교사, 결국 면직...본인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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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도교육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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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결국 면직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이달 30일자로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 A 교사는 자신이 과거 저지른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다 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도교육청 통보를 받은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알렸다.

학교 관계자는 "A 교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후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 임용에 대해 더 철저한 검증과 보완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가해자 16명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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